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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는 왜곡하지 마라!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 김홍국 대변인은 남양주 시민의 제보와 언론의 의혹 제기, 중앙정부의 감사 지시에 따른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남양주시가 거부하고 있다고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권한을 넘어서는 책임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경기도의 적법하고 정당한 공직부패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11차례 감사가 예외적으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 대변인은 “이 중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였고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남양주시의 부패행정 혐의와 조사개시 이유는 다음과 같다”라고 밝혔다.

 

하나,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 보건복지부 조사요청

(공문 제시)

 

둘,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 언론보도 (기사 제시)

 

셋,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 헬프라인 신고 (신고문서 제시)

 

넷,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 국민신문고 신고

(신고문서 제시)

 

다섯,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 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기사 제시)

 

끝으로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아무리 저항하더라도 조사 중단 없이 부패의혹을 엄정하게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징계, 수사 의뢰 등 합당한 책임과 조사방해에 대한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