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었으나,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어린이집 ·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
양평군보건소는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됨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방법 및 내용 등 사전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영갑 양평군보건소장은 “어린이집 · 유치원 이용자 및 관리자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하고 건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