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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지적민원 원스톱 서비스' 시행

11월부터 토지소유자 민원절차 대폭 간소화…군청 방문 한 번으로 처리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11월부터 새로운 민원 처리 시스템인 ‘지적민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군청을 여러 차례 방문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지적측량 접수부터 토지이동, 취득세 신고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 접수에서 취득세 신고까지 최소 4번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 도입으로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모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된다.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지게 됐다”며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적민원 ONE-STOP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다양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