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도의회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의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보완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의회가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