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속초시는 종합민원실 2층 세무과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6월 2일까지 확정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에는 확정신고가 집중되는 5월 19일부터 1주간 속초시-속초세무서 신고창구 상호파견 협의를 통해 속초시청 세무과 직원과 속초세무서 직원이 상주하며 납세자들의 전자신고 및 ARS 신고를 지원한다.
단,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만 도움창구에서 전자신고를 지원하고,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 민원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되어 개인지방소득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고, 올해부터 맞춤형 안내문(개인별 납부세액,납부계좌 등)과 연동하여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금결원 시스템 연계 등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기한은 6월 2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속초시 관계자는 “5월 마지막 주에는 위택스, 홈택스 사이트 접속 과다로 인한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며,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