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정선군은 쏘가리의 주요 산란기를 맞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쏘가리 산란기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선군 유통축산과 축산경영팀 소속 단속반 3명이 중심이 되어 군 관내 쏘가리 주요 서식지 일원에서 진행되며, 필요 시 경찰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공조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산란기 중 쏘가리를 포획하는 행위는 물론, 포획한 쏘가리를 소지하거나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주요 서식지에 현수막 10개를 설치하고, 각 마을 이장회의 등을 통해 관련 법규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창민 유통축산과장은 “쏘가리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어종으로, 산란기 동안 보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쏘가리 포획금지 기간 중 해당 어종을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정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