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6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임도(林道)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 강화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여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을 비롯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불합리한 경비 기준 개선 건의안,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 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행정광고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안,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조치 마련 건의안, △광역 시·도의회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지방공무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상정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이날 원안 채택한 공진혁 위원장의 건의안은 산림 내 임도를 확충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도’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뜻하며, 산림재해 예방, 목재 수집, 산림휴양, 산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목적 산림 기반 시설이고, 특히 산불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런데 국내의 임도 밀도(산림 면적 당 임도 길이)는 2023년도 기준 ha당 4.1m로서 일본(24.1m), 오스트리아(50.5m) 등 산림 유지·관리 체계가 선진화 되어있는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진화 인력 투입 및 지상 장비의 신속한 접근에 어려움에 따르므로 산불 발생 시 골든 타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임도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확대하고 특별교부세 항목에 신설하는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재정 지원,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임도 확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임도 외에도 산불소화시설, 산불안전공간, 담수지 등 통합 산불 대응 기반시설 조성 병행, △현재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안에 담았다.
공진혁 위원장은 “지난 3~4월에 울산 울주군을 비롯한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에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임도망이 구축된 경남 하동에서는 단 하루만에 주불이 진화되었다.”며, “특히, 야간 운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헬기 등 항공 장비와 달리 상시 투입 가능한 지상 장비 및 산불진화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임도 확충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