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포항시의회는 30일 오전 제32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 및 국제불빛축제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의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주문 및 실효성 있는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패소와 관련해 포항시는 “포항시 추산 50만 명의 시민이 지진 소송에 참여 중이며, 원고(시민)측의 상고장 제출로 6월 11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하며 “7월 10일까지 원고측의 상고이유서가 27일까지 피고측의 답변서가 대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며, 7월 말~8월 초에 재판부 및 대법관 주심 지정 이후 소송대리인 추가 선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에, 의원들은 시민들이 1심 승소 판결 후 손해배상에 기대를 걸었던 만큼 2심 패소로 인한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상고심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등의 우려를 표하며 상고이유서 제출과 추가 소송대리인 선임 시기 등에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의결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와 관련해 지난 사건도 소급해 비용 지원이 가능한지도 재차 확인했다.
국제불빛축제의 취소와 관련해 포항시는“축제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축제 개최 여부 판단 회의를 실시했으며, 회의 당시 토요일 강수량이 연기 또는 취소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행사를 강행했다”고 설명하며, “당일 취소는 호우주의보에 따른 폭우 시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 힌남노 등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예측이 어려운 집중호우의 가능성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이에, 의원들은 축제준비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 구성해 축제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행사 진행 시 광범위한 단위로 발효되는 기상특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상청과의 소통을 통해 포항 날씨에 대한 핀셋 정보의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죽, 화약 등 손실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지 못함을 지적하며, 추후에는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일 취소 결정이 시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장마철 기상악화가 오래전부터 예보돼 있던 상황에서 대체 프로그램 부재 등은 운영상의 미흡이라고 지적하며, 향후 야외 행사 운영 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한 시나리오 마련과 대응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25일 지역상권 대책회의에서 도출된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들을 신속히 추진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만 의장은 “촉발지진 항소심 패소와 국제불빛축제 취소는 단순한 아쉬움이나 실망감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과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것이 시의회의 가장 큰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더 단단한 책임감으로 지역 현안 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포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