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여수사무소는 오는 9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관내 1만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6가지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에서 준수사항별로 10% 감액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여수 농관원은 ▲농지 형상과 기능 유지(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여부) ▲폐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주요 농작업에 대한 영농기록 작성·보관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까지 준수사항이었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항목은 올해 법령 개정으로 제외되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했다.
김보빈 여수 농관원 사무소장은 “여수시에 사전 조사 결과를 전달해 부적합 농지는 변경 신청하도록 안내했다”며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사항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