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센병 관리 및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14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센병 관리 및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전라남도의 책무를 강화하고 사업의 위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센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병 예방과 치료, 신환자 발견 및 검진사업, 교육, 홍보, 한센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지원 등 한센인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병용 의원은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편견으로 환자의 조기발견과 한센인의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센병의 예방부터 치료 및 재활까지 전남도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의 평균연령이 80.6세로 고령화되어 대부분 경제적 여건이 취약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한센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리지원 대책을 더욱 두텁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24일 전라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