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여수시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실시된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됐으며,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이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별도의 방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민등록 통계의 핵심”이라며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