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삼척시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시는 지난 7월 24일부터 본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한 전방위적인 감시 활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가맹점을 수시 점검하고,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재판매 여부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소비쿠폰 신청·지급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부정유통 금지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부정유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소비쿠폰 현금 판매 ▲물품 구매 없이 가맹점과 짜고 소비쿠폰을 결제 후 현금화하는 행위 ▲타인에게 소비쿠폰을 양도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비쿠폰을 지급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에 따라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쿠폰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로 즉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