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순천시의회 양동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이 지난 25일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1월 22일'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이용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동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에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인간중심의 AI 정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