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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이연희 의원 “예술인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으로 충남 문화예술 진흥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의회가 도내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29일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의 평균 수입은 1,055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8년보다 17.7% 감소했으며, 물가 상승까지 반영하면 31%나 감소했다. 이는 최저급여 기준(연 2,472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기간제‧계약제‧일용직 등 임시고용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 비율은 52.9%에 달해 2018년 30.5%보다 증가했다. 창작활동 발표 기회도 1인당 평균 7.3회(2018년)에서 5.8회(2024년)로 20.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지역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창작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추진 ▲예술인 창작활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명시됐다.

 

이연희 의원은 “충남에는 전국 예술인의 약 2%인 3,996명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예술인보다 창작활동 인프라와 경제적 보상이 부족하다”며 “창작활동과 생활고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성과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서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 관광, 복지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지역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남 문화예술의 진흥은 물론 지역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전반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