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시는 2025년 8월 주민세(개인분) 19만 1,661건(외국인 6,081명 포함)에 11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인 개인과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되며, 납부세액은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읍·면 지역 5,500원, 동 지역 6,600원이 과세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 납세자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된다.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 가상계좌, 모바일 간편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가속화되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납부세액·가상계좌 등 중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중앙으로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한‘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