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 괴산군은 2025년도 주민세 22,222건, 6억 3,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괴산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ARS 전화납부, 위택스 납부,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개인분 주민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한다”며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는 괴산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