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총 1,241억 원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17일 0시 기준 지급대상 66만 1,200명(기준일 6월 18일) 중 63만 4,851명(96%)이 신청을 마쳤으며, 금액으로는 1,241억 원이 지급됐다.
특히 지류를 제외하고 지난 한 달여 동안 지급금액의 71%인 841억 원이 사용돼 소비쿠폰의 목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수단별 신청 현황을 보면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38만 6,621명으로 60.9%, 탐나는전(카드·지류)이 24만 8,230명 39.1%를 차지했다. 탐나는전 신청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비쿠폰 시행 2주 동안 지급대상일(6월 18일) 자격변동으로 인한 이의신청 4,037건이 접수됐으며 4,012건이 처리가 완료됐다.
주요 이의신청 유형은 해외체류 후 귀국, 재외국민·외국인, 출생에 따른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신청을 통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신청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찾아가는 신청은 지난 14일 기준 총 1,128명이 신청했다. 제주도는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이나 읍면동 방문이 어려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기한 내 미사용 시 소비쿠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특히, 지류로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도민들도 사용기한인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사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1차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분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기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들은 서둘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 96%가 소비쿠폰 신청을 완료했으나 아직 3만여 명의 도민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1차 신청기한이 지나면 1차분 소비쿠폰은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꼭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정책 시행(7월 21일) 이후 탐나는전 가맹점 총 1,000개소(8월 14일 기준)가 신규 가맹 신청해 소비쿠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