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2025년 8월 25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사, 경찰, 교장, 교감, 퇴직 교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을 고려한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소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배창근 장학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책무,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살펴보며 심의위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박경화 교육장은 "이번 보고회와 연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정확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산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