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물재생시설 운영과 관련해 주민참여 제도 강화와 이용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의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원장 선출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 규정을 현행화, ▲편익시설 중 체육시설(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의 사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주민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체육시설 이용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물재생시설 내 주민 편익시설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