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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량 4,431대, 1억 3800만 원 부과

 

[ 중앙뉴스미디어 ] 고흥군은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량 4,431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38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며,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