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도봉구가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특단의 이주대책을 추진한다.
구는 도봉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이주비 부담,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맞춤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의 전문 공인중개사무소와 연계해 가구별 중개를 지원한다.
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서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안심매니저가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맞춤 전문 상담을 진행한다.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도봉구 내 이주 시 부동산 중개보수를 20% 감면해준다.
구는 올해 3월 전국 최초로 정비사업 시행지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 전달인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참여 부동산은 현재 100개소가 넘는다. 참여 부동산 확인은 디비디비맵(도봉구 공공데이터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막기 위해서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이주에 따른 주변 지역의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격동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담은 ‘안심계약 정보무늬(QR) 스티커’를 제작‧배부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10월부터 이주가 시작되는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이 우선 적용된다. 현재 이 두 지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