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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9월부터 샐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집중 단속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상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투기 합동 단속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쳤으며, 9월부터는 자원순환과 2개 조 6명과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해 적발 시에는 현장 계도와 더불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중점내용은 △배출 시간(일몰 후 ~ 익일 오전 6시)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여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재활용품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경산시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전까지로 일요일에는 배출할 수 잆다.

 

또한, 폐기물 무단배출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원과 시·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단속에 나서서 배출 시간 정착과 재활용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수희 자원순환과장은 “배출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도로에 방치돼 악취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 개선뿐만 아니라 깨끗한 경산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914건 9천1백만 원, 2025년 현재 455건의 5천만 원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경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