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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추진

- 우선구매 대상기관 확대, 생산시설 지원, 판로 확대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장애인 생산시설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되고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적 가치 확산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