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경남 사천시는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은 고병원성 AI가 전국에 걸쳐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조치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적용 대상은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금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천시는 위해 철새도래지 구역 인근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에 대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출하 가금농가에 대한 AI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AI 차단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가금농가와 관계자는 반드시 시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행정명령(11건) 및 방역기준을 숙지하고 AI 청정지역 사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사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