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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복지향상 지원으로 시민건강 증진 도모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정치락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락 의원은 “울산은 공공의료원도 없고 의료인력의 수가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어 의료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으로 꼽힌다.”며 “ 급격한 고령화와 질병 구조 다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2022년 7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전국 평균 193.8명이었는데 울산은 148.5명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할뿐더러 가장 많은 서울(305.6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현황조사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 등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근무환경 개선,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개선 사업 및 복지향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최근 수도권에서도 응급환자들이 중환자 병상, 의료진 부족 등으로 병원을 못 찾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의료체계 붕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심각한 상황일 것“이라며 ”우리가 보건의료인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우리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12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