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정에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의해 차등지급 되는 정부지원금대상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 됐고 또한 기준중위소득 120%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시비 예산확보로 여주시 모든 출산가정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은 보건소, 복지로에서 출산예정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산60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로 여주시 시정방침인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