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서귀포시는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정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5월부터 7월 말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면제 대상 시설물 파악을 통해 부과 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서귀포시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507개소를 그 대상으로 한다.

 

조사를 통해 건물의 실제사용 용도, 시설물 휴폐업 및 공실 여부, 소유주 변경이나 증·개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공실 신고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공동·분할 소유 시설물의 경우 개인 소유 면적 160㎡ 이상)에게 매년 10월, 1회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3,075백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5%인 2,919백만원을 징수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