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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혜 강북구의원 대표발의,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비상벨, 안전막 등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 중앙뉴스미디어 ] 강북구의회 곽인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공중화장실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북구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강북구민의 위생편의 증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위해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이루어졌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등 설치규정 보완 ▲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안전장치 관련 내용 신설 등 공중화장실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했다.

 

이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곽인혜 의원은 “공중화장실 사용에대한 안전 우려를 줄이고” 이와 더불어 “조례를 현재 법 변경에 발맞추어 바꿈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