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였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조회·납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고,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김종도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2월 31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과 납부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과 매달 1.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밖에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