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 · 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며,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 · ARS · 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