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봐 누리집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