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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시, 7월과 8월 두 달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 중앙뉴스미디어 ] 전주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특별단속 기간 전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미숙이나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천·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하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접수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무단배출 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63-128)나 시청 상황실(063-281-2222)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