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서울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곡 1, 2, 8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최의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의 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이다. 해체허가 대상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통학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20m 이상의 도로,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이다.
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서구 내 건축물 해제 허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부서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한편 화곡 1, 2, 8동이 지역구인 최의원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관, 소방관이 공동주택 현관을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공동현관 긴급 통과 장치’설치비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으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을 통해서는 우리구 지역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 및 산정방식을 마련하는 등 강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