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제3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과 예산군 내의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 ▲컨설팅 지원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후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 차원에서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예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