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이 (신곡1,2동,장암동, 자금동)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기도 제1호 조례로써, 지난 6월 30일 공포됐다.
조례에서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
▲전지훈련비 ▲포상금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지호 의원은“의정부시 관내 우수 선수들을 지원하여 훌륭한 스포츠 선수로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상위 수준의 경기력을 지닌 우수선수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