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제1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심의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산림청으로부터 산림복지지구 지정, 산림복지단지 승인 등의 권한이 전북도에 이양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도 심의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절차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된 사례다.
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의 ▲법적 적정성 ▲시설 간 연계성 ▲재정 투자 및 추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으며, 안건은 조건부 의결되어 실시계획 일부를 보완하여 실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주군 무주읍 향로산 일원에 총 266ha 규모의 산림복지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자연휴양림(96ha)을 중심으로 치유의숲(52ha), 산림레포츠 시설(93ha), 산림욕장(25ha) 등을 연계해 조성되며, 총사업비 172억 원 중 도비와 군비가 각각 86억 원씩 투입된다.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6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약 2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약 2만3천 명 규모의 고용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숙박·음식·교통 등 지역 연계 산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특히 해당 단지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휴양·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 산림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높이고, 향로산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전문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로 외부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일 전망이다.
송금현 전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법 제정으로 승인 권한이 도에 이양되면서 행정절차가 단축돼 사업 착공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