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가 매년 6월, 12월 정기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 신설에 따라 2022년까지는 연납 공제율이 10%였으나, 2023년부터는 7%로 변경됐다.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변경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 위택스나 시 재산세과에 방문·전화로 가능하다.
또한, 부천시는 전년도 신고·납부한 10만2천여 건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보유기간 만큼 날짜로 계산해서 양도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