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3월 연납 및 연 세액 10만원 미만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하여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가 없이도 신용카드 ARS 납부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ARS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 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특히 납부마감일은 연말 마감일로써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