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오는 19일 전곡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한탄강관광지 인근의 자연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한탄강관광지내 급격히 증가한 무분별한 차박, 알박기텐트, 캐라반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이다. 연천군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3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이용수칙 고지 등의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태원 관광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한탄강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연천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공청회 개최 이후, 관련법에 따라 중앙부처 및 관계 행정기간의 협의를 거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재산세 22,962건 19억6백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 중 주택은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함께 세액으로 계산하여 본세 1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연세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 AI·디지털 사업 모델학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했다. AI·디지털 모델학교는 하이러닝 선도학교, 디지털 창의역량교육 실천학교, 디지털 시민역량교육 실천학교,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AI·정보교육 중심학교 등 5개 사업교로 나누어지며 연천 관내에는 총 11개교가 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사업 담당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운영 사례 발표▲사업교별 자체점검을 통한 평가 및 환류▲2학기 운영 방안 협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담당 교사는 "1학기 동안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 사용 등 궁금한 점이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운영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답을 찾아가며 담당자 연수까지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감사함을 표하면서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은 "경기 미래교육의 핵심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해 연천의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번 상반기 워크숍을 통해 연천에 디지털 기반 교육이 안착되길 바라며 2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 미산면은 15일 이장단과 함께 ‘일회용품 Free’ 캠페인을 열었다. ‘일회용품 Free’ 캠페인은 최근 더욱 대두되고 있는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산면에서는 이장회의 등 주민참여 간담회 시 텀블러 사용을 의무화하여 연천군의 일회용품 감소에 앞장서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내 텀블러 세척기를 비치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사용의 위험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순미 미산면장은 “전국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챌린지를 통해 연천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연천경찰서와 연천행복뜰성삼담소와 합동으로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합동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 사실과 게시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법령, 개선사항 안내 등 계도를 위해 추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흥주점, 숙박·마사지 업소 점검을 추진해 여성의 인권이 보장 받는 연천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천군협의회는 13일 국인꽃예술원 교육장에서 박일호 협의회장, 김덕현 연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는 민주평통 연천군협의회 여성분과에서 주관하였으며, 하은숙 여성분과위원장이 플러워 원형 리스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박일호 협의회장은 “김덕현 연천군수님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님들께서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 힐링 원예 원데이 클래스 행사를 통해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은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창조적인 삶의 활동에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어깨를 펴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군도 행정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했으며, 올해 1회 추가로 진행 예정이다.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57곳에 월 1회 분화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화훼를 공급하여 어르신들의 정서함양 및 생활 속 꽃 문화 조성,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됐다. 경로당 57곳에 4개월간 총 228개의 분화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미선정 된 경로당 53개소는 내년 사업 추진 시 선정 대상으로 확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김관종 농업정책과장은 “어르신들에게 분화 공급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비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꽃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사)대한노인회연천군지회는 지난 11일 연천군수레울아트홀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지회장배 한궁대회를 개최했다. 한궁은 우리나라에서 탄생한 생활체육으로 전통놀이인 투호와 국궁, 서양의 다트를 결합한 양손운동으로 어르신들의 주요 여가 생활 증진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한궁대회는 관내 경로당 58개 팀 300여명이 참여하여 단체전 및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단체전 우승은 통현1리경로당팀, 준우승은 남계1리경로당팀, 3위는 왕림리경로당팀이, 개인전 우승은 강태학 선수, 준우승은 심성구 선수, 3위는 곽정희 선수가 차지했다. 번외경기 우승은 박천석 선수, 준우승은 백영성 선수, 3위는 심대섭 선수가 차지했다. 정남훈 지회장은 “한궁은 남녀노소 구분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치매예방, 활력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만큼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주요 군정정책, 행사, 분야별 정보 등을 담아 매월 발간하고 있는 군정소식지 연천사랑을 7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소식지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는 매월 발간되는 연천사랑 소식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점자 30매, 저시력자용 확대 문자판 30매, 음성 Voiceye 서비스로 구성된다. 군은 점자소식지를 7월부터 매월 50매를 발간하여, 관내 시각장애인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연천군지회,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언제든 군정소식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연천사랑 점자소식지는 점자 해독이 가능한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점자 해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는 점에서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정서비스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군정 정보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15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농가주 45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10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류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연천군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심각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23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근로활동을 벌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은 기존 5개월이었던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농촌에서는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정상적인 농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며 몇 년 전부터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청해 2023년부터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이 최장 8개월로 늘어나면서 농가주는 정식부터 수확까지 충분한 기간 계절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 또한 5개월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하여 재입국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농가주와 계절근로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이다. 왕징면 박영관 농가주는 “체류연장 제도가 시행되어 8개월간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