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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년아르바이트 위한 기초 노동법 강의 열어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등 사례 중심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8월 4일까지 기초 노동법 강의에 참여할 청년(만 19~34세) 16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초 노동법 강의는 방학 기간을 맞아 청년 아르바이트에 필요한 기초 노동법을 알려주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협업으로 이뤄진다.

 

강의는 8월 8일 파주시 청년공간(GP 1934)에서 진행되며, 강의 내용은 ▲놓치기 쉬운 노동법 이해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주휴수당 및 실업급여 청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시 대처방안 등 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기간 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파주시 청년공간(GP1934)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연 센터장은 “이번 기초 노동법 강의를 통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수태 청년정책과장은 “노동 현장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배우는 유용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